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급계약상 미지급 공사대금 및 표현대리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제2차 도급계약 및 표현대리 주장은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7. 10. 원고와 피고 소유 토지 지상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2015. 11. 16.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 피고는 C를 통해 원고에게 총 1억 6,8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C를 통해 철골제작비용 480만 원을 H에게 직접 지급함.
  • 피고는 2016. 1. 1. C의 아...

1

사건
2018나9723 공사대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8.
판결선고
2019. 3. 22.

주 문

1. 제1심 판결 증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4.부터 2019. 3.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9/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3,923,4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7. 10. C의 주선으로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 지상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그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유 표[1]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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