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리모델링 공사대금 청구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상계 주장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6. 중순경 피고로부터 충주시 C 소재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음.
  • 최초 공사대금은 26,200,000원이었으나, 2017. 6. 말경 일부 공사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공사대금을 17,000,000원으로 변경함.
  • 피고는 2017. 7. 12.경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함.
  • 원고는 공사 중단 시점인 2017. 7. 7.경까지 약 8,633,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함.
  • 피고는 원고가 F의 대리인으로 교환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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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8393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1. 15.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63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0.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6. 중순경 충주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 연와조 씨멘벽돌 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2017. 7. 12.경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선택적으로, 원고는 2017. 7. 7.경까지 기성고 55%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고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기성고 55%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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