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63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0.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6. 중순경 충주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 연와조 씨멘벽돌 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2017. 7. 12.경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선택적으로, 원고는 2017. 7. 7.경까지 기성고 55%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고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기성고 55%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