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청주시 흥덕구 C 답 3,021m2에 관하여 2017. 4. 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4행 내지 제3쪽 제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살피건대,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에 이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