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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834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항소인
A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안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청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
변호사 ○○○
변론종결
2019.3.13.
판결선고
2019. 4.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청주시 흥덕구 C 답 3,021m2에 관하여 2017. 4. 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4행 내지 제3쪽 제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살피건대,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에 이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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