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공사비 등 16,619,800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약정 노무비 350만 원을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면서 그 청구금액도 감축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항소심에서의 청구의 교환적 변경을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할 수 없음은 물론, 원고 스스로도 당심 제3회 변론기일에서 위와 같은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 부대 항소취지는 아니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7,549,1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 한다)를 신축하여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4.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명의로 이 사건 충전소 관련 부대토목공사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등에 대하여 공사비를 7,37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