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피고,피항소인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풍로펌
담당변호사 ○○○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강원도 정선군 F 대 228m2 중 228분의 54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04. 5. 19. 접수 제5939호로 경료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인수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변경한다.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1,836,6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이 사건 2018. 7.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18.부터 이 사건 2018. 7. 18.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88. 10. 29. E으로부터 강원 정선군 F대 22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87/228 지분에 관하여 1988.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0. 6. 8. 위 토지의 87/228 지분 중 33/228 지분에 관하여 D 명의로 1990. 5.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4. 5. 18. 피고와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54/228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서(이하 위 매매계약서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지금 가입하고 5,408,46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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