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합건물법상 분리처분금지 원칙 위반 토지 지분 매매계약의 효력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집합건물법 위반으로 무효가 된 토지 지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3천만원을 지급하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인수함.
  • 원고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지료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1988. 10. 29. 이 사건 토지 중 87/228 지분을 취득하였고, 1990. 6. 8. 그 중 33/228 지분을 D에게 매도함.
  • 원고는 2004. 5. 18. 피고와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54/228 지분(이 사건 지분)에 대해 매매대금 3천만원의...

3

사건
2018나61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풍로펌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9. 19.
판결선고
2018. 10. 17.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강원도 정선군 F 대 228m2 중 228분의 54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04. 5. 19. 접수 제5939호로 경료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인수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변경한다.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다[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1,836,6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이 사건 2018. 7.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18.부터 이 사건 2018. 7. 18.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88. 10. 29. E으로부터 강원 정선군 F대 22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87/228 지분에 관하여 1988.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0. 6. 8. 위 토지의 87/228 지분 중 33/228 지분에 관하여 D 명의로 1990. 5.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4. 5. 18. 피고와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54/228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서(이하 위 매매계약서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46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