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및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공사대금 8,500,000원과 대여금 1,000,000원, 총 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1. 20.경 피고로부터 충주시 D 공사를 공사대금 18,899,601원에 하도급받아 2016. 12. 25.경 완료함.
  • 원고와 피고는 2017. 1. 12.경 위 공사에 관하여 정산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대금을 16,724,500원으로 약정함.
  • 원고는 위 정산금 중 8,224,500원(변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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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1910 공사대금 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8. 11. 29.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사대금 부분 원고는 2016. 11. 20.경 피고로부터 충주시 D공사를 공사대금 18,899,601원에 하도급 받고 2016. 12. 25.경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7. 1. 12.경 위 공사에 관하여 정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대금을 16,724,500원으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정산금 16,724,500원중 원고가 위 돈에서 공제할 돈으로 자인하는 8,224,500원(= 원고가 부담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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