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46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및 C 사이에 별지 1과 같은 내용의 금전차용증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제1 차용증'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2와 같은 내용의 금전차용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제2 차용증'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가 2017. 6. 12.부터 2018. 2. 19. 사이에 피고에게 송금한 돈의 내역은 별지 [표 1]과 같고 합계가 12,700,000원이다.
라. 피고가 2017. 11. 11.부터 2018. 4. 20.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송금한 돈의 내역은 별지 [표 2]와 같고 합계가 13,57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