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면접교섭 방해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면접교섭 방해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 3. 피고의 딸 C과 혼인 후 2017. 3. 16. 재판상 이혼함.
  • 이혼 조정조항에 따라 원고는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 D(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게 됨.
  • 피고는 2017. 5. 20., 2017. 6. 3., 2017. 12. 2. 등 수차례 면접교섭 장소에 나타나 원고의 면접교섭을 방해함.
  • 원고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2017. 9. 6....

3

사건
2018나10983 위자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12. 18.
판결선고
2020. 1.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6.부터 2020. 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4. 2. 3. 피고의 딸인 C과 혼인하였다가, 2017. 3. 16. 조정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하였다. 나. 피고의 면접교섭방해 등 1) 위 이혼 사건의 조정조항에는 "피고가 2017. 3.부터 매월 첫째, 셋째 주토 요일 14:00부터 19:00까지 사건본인 D를 면접교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대 전가정법원 2016르10463호). 2) 이후 원고가 D와 면접교섭을 진행함에 있어, ① 면접교섭일인 2017. 5. 20. 면접교섭 장소인 청주시 흥덕구 E백화점 6층 키즈카페에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가 나타나자, 원고가 같은 날 14:08:54 청주흥덕경찰서 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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