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합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기각함.
  • 피고는 원고에게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합의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04년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
  • 피고의 모(D)가 2007. 12. 26.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14. 10.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가 같은 날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피고는 2009. 11. 24. ...

3

사건
2018나1068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6.
판결선고
2019. 12. 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29. 재산분할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3항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년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나. 피고의 모 D는 2007. 12. 26.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08. 12. 11. 준공한 후 2014. 10. 15.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후 피고가 2014. 10, 15.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상 매매대금은 1억 원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9. 11. 24. 소외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4,3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1층은 요사채로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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