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29. 재산분할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3항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년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나. 피고의 모 D는 2007. 12. 26.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08. 12. 11. 준공한 후 2014. 10. 15.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후 피고가 2014. 10, 15.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상 매매대금은 1억 원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9. 11. 24. 소외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4,3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1층은 요사채로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