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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구합758 감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B대학교총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3. 21.
판결선고
2019. 4. 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2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1. B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되어 2012. 10. 1. 부교수로 승진하였고, 2017. 10.1. 교수로 승진 임용되었다. 나. 원고는 2017. 12. 6. 대전둔산경찰서에서 '원고가 2017. 4. 중순경 그의 처 C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C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2회에 걸쳐 폭행하고 2회에 걸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기 시작하였고, 대전둔산 경찰서는 같은 날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의거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대전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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