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간미수 사건에서 집행유예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7. 26. 05: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D(여, 20세)의 상의를 벗기고, 속옷만 입은 채 잠든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고 가슴을 만짐.
  •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음부를 핥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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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268 준강간미수
피고인
A
검사
유지연(기소), 이도희(공판)
변호인
서원법무법인, ○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05:00경 청주시 흥덕구 B,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0세)이 피해자의 상의에 구토를 하자 이를 세탁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후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채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다리를 뒤척이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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