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고합19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징역 4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수 미수 범죄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4. 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5. 확정됨.
피고인은 2017. 8. 28.경 인터넷을 통해 대마 판매자를 알게 되어 대마 약 3g을 6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함.
피고인은 같은 달 29. 3회에 걸쳐 총 60만 원을 판매자에게 송금하였으나, 대마를 받지 못하여 매수 미수에 그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 매수 미수죄의 성립 및 처벌
피...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1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박동주(기소), 정가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8. 28.경 충북 청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C 검색사이트에'대마', '대마구입' 등을 검색하여 알게 된 D에 접속하여 E이 게시한 대마 판매글을 보고 E에 연락하여, E으로부터 대마 약 3g을 60만 원에 매수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택배를 통해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