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버스 안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보호관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5. 17. 18:40경 C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F(여, 17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스치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쓰다듬고 꾹꾹 누르는 등 강제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

  • 피고...

11

사건
2018고합1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정가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18:40경 C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앞에 이르러, 왼쪽 손으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17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스치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허벅지를 쓰다듬고 꾹꾹 누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영상녹화CD에 담긴 F의 진술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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