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청주시 서원구 B 임야 약 94m2를 도라지 경작 목적으로, 약 8m2를 농기구 보관 창고 설치 목적으로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절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함.
이로 인해 총 102m2의 산림을 훼손하여 약 500,580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피고인은 2016. 4. 4. C 종중과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D 토지(전) 외 2필지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피고인은 이 사건 인접 토지와 이 사건 토지에 ...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614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홍상철(기소), 박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산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면적과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하루 동안 청주시 서원구 B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도라지를 경작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1대를 사용하여 임야 약 94m2를 절토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 또한, 농기구를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야 약 8m2를 평탄화 작업하고 창고를 설치하였다. 이로 인하여 산림 약 102m2(이하 '이 사건 훼손 토지'라고 한다)를 훼손하여 약 500,58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입혔다.
2. 판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