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고정350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형뽑기방 경품 가격 제한 위반 여부: 피규어 정품 여부 및 가액 증명 부족
결과 요약
피고인이 인형뽑기방에서 5,000원 이상의 피규어를 경품으로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에서 'C'라는 상호로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게임물관련업자임.
게임물관련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면 아니 되며,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 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완구, 문구류 등을 제공하고 경품 소비자 판매가격은 5,000원 이내의 것을 제공하여야 함.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위 C에 있는 크레인 게임기 내에...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35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해중(기소), 박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게임물관련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면 아니되며,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 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완구, 문구류 등을 제공하고 경품 소비자 판매가격은 5,000원 이내의 것을 제공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중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에 있는 크레인 게임기 내에 경품으로 소비자가 5,000원 이상인 RORONOA ZORO, MONKEY D LUFFY 피규어를 경품으로 제공한 것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① 검사가 제출한 경품사진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