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고단321,2401(병합),2637(병합),3002(병합)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A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상해,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징역 1년4월 등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유소 명의대여, 무자료 거래, 범인도피 및 상해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2월,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B의 부탁으로 E주유소의 명의상 사업자가 되어 B의 무자료 유류 거래를 방조함.
  • 피고인 A는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 중 택시 기사에게 상해를 가함.
  • 피고인 B는 E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로서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무자료 유류 거래를 함.
  • 피고인 B는 A에게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진범인 것처럼 진술하도록 교사하여 A가 허위 진술을 함.
  • 피고인 A는 B의 교사에 따라 수...

사건
2018고단321, 2401(병합), 2637(병합), 3002(병합)
가. 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나. 상해
다. 범인도피
라.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1.가.나.다. A
2.가.라. B
3.가. C
검사
김해중, 박현규, 박원영(각 기소), 박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법무법인 ○청(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32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0.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B은 2016. 4.경부터 2017. 1.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명의상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6. 3.경 청주시 홍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F의 소개로 B을 만나 B으로부터 '내가 E주유소를 운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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