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15: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오창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체구가 작고 회피 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의 특성을 감안해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