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8고단2725」
피고인은 2015.경까지 광양시에서 거주하다가 2017.경부터 청주시에 거주하며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 관련
가.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광양시 중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북 군산에 입지가 좋은 땅이 급매물로 나왔어 급하게 매매해야 된다. 기간은 한 달 정도면 갚을 수 있으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5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차용한 돈을 한 달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