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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2725, 2019고단100(병합)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곽규홍(기소), 박원영(공판)
판결선고
2019.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725」 피고인은 2015.경까지 광양시에서 거주하다가 2017.경부터 청주시에 거주하며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 관련 가.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광양시 중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북 군산에 입지가 좋은 땅이 급매물로 나왔어 급하게 매매해야 된다. 기간은 한 달 정도면 갚을 수 있으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5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차용한 돈을 한 달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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