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및 공갈
피고인은 가출하여 청주시 상당구 B건물 C호에 월세방을 얻어 생활하던 중 돈이 필요해지자 2018. 5. 14.경 후배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15세)에게 성매매(소위 '조 건만남')를 시키고 그 성매매대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7. 03:40경 위 월세방에서, 피해자에게 E 메신저를 보내 위 월세방으로 오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침에 학교도 가야하고 엄마가 허락하지 않아서 안된다'고 거절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