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3. 6.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실제 수입대금보다 미화 16,869.23달러(한화 약 1,900만 원 상당)를 부풀려 청구하고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혐의(사기, 배임)로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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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977 사기, 배임
피고인
A
검사
홍상철(기소), 박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B에서 무역중개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연기군 E에서 손수레 판매업체인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국에 소재한 손수레 제작업체로부터 손수레 차체, 바퀴 등을 수입함에 있어 물품주문, 대금지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해 주되, 손수레 물품을 적재한 컨테이너가 수입되면 피해자로부터 컨테이너 1대당 10~60만 원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중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수입한 물품대금을 정확하게 고지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수입한 물품에 대한 대금만 지급하도록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