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신호위반과 교통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 불인정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교통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4. 11. 21:00경 청주시 흥덕구 상신교차로 앞길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70~75km로 직진 운전함.
  •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E 운전의 SM6 승용차 좌측 측면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함.

핵심 쟁점, 법리 ...

사건
2018고단14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사
정가진(기소), 곽계령(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21:00경 B 소유인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엘지로에 있는 상신교차로 앞길을 오창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상 1차로에서 시속 70~75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SM6 승용차 좌측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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