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충북 음성군 B아파트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2016. 3. 22.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내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각각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수출용 중고자동차의 경우 재활용폐자원으로 인정되어 매출에 대하여는 영세율의 적용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매입에 대하여는 매입가액의 9/109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관할세무서에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하면서 중고자동차의 취득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