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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단8590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19. 10. 31.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0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2.부터 2019.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1/4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078,000원과 그 중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29.부터, 47,078,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25.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15. 10. 28.부터 2017. 4. 24.까지 사이에 별지 대여금 청구 목록 기재와 같이(이하 원고 주장 대여금은 별지 목록 순번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37회에 걸쳐 합계 47,078,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대부분(순번 2. 이하)은 원고가 관리하던 피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원고의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7,078,000원과 그에 대한 마지막 대여 다음 날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 부분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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