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 : 피고는 청주시 상당구 B대 264m2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예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1937. 12. 1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씨(CR) 13세손 D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충북 청원군 E 임야 18정(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은 일제강점기인 1917. 12. 10. F, G, H, I(이하 'F외 3인'이라 한다) 명의로 사정되었다.
다. 분할전 토지는 1932. 2. 1. 충북 청원군 J 임야 등 수필지로 분할되었고, 위 J 임야는 1932. 2. 13. 충북 청원군 B 대 80평으로 등록전환되었다가, 1978. 4. 20. 면적환 산 등록과 2014. 7. 1.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거쳐 청주시 상당구 B대 26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