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명의신탁 및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확인 및 이전등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소유권 확인) 및 예비적 청구(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씨 13세손 D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임.
  • 분할전 토지(충북 청원군 E 임야 18정)는 1917. 12. 10. F 외 3인 명의로 사정됨.
  • 분할전 토지는 1932. 2. 1. 충북 청원군 J 임야 등 수필지로 분할되었고, J 임야는 1932. 2. 13. 충북 청원군 B 대 80평으로 등록전환됨.
  • 이 사건 토지(청주시 상당구 B대 264m2)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며, 토지대장상 F ...

사건
2018가단8347 소유권확인 등
원고
A종회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12. 14.
판결선고
2019. 1. 25.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 : 피고는 청주시 상당구 B대 264m2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예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1937. 12. 1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씨(CR) 13세손 D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충북 청원군 E 임야 18정(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은 일제강점기인 1917. 12. 10. F, G, H, I(이하 'F외 3인'이라 한다) 명의로 사정되었다. 다. 분할전 토지는 1932. 2. 1. 충북 청원군 J 임야 등 수필지로 분할되었고, 위 J 임야는 1932. 2. 13. 충북 청원군 B 대 80평으로 등록전환되었다가, 1978. 4. 20. 면적환 산 등록과 2014. 7. 1.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거쳐 청주시 상당구 B대 26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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