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괴산군 D전 526m2, 충북 괴산군 E전 527m2, 충북 괴산군 F 전 527m2 지상 주택을 철거하고, 위각 토지를 인도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취지
원고는 그 소유인 청구취지 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지번만으로 개별 토지를 특정한다. 원래 원고 소유인 분할, 합병 전 G 토지 1,058m2, D 토지 522m2를 2018.3.6. 합병하여 D 토지 1,580m2가 되었고, 다시 2018. 5. 2. D 토지 526m2, E 토지 527m2, F 토지 527m2로 분할된 것이다)을 피고에게 대금 2억 원에 매도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제3자에게 분양, 매각한 다음 2018년 6월까지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