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취하 합의의 유효성 및 소송 계속 유지 이익 부존재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고, 피고는 토지 위에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제3자에게 분양, 매각한 후 2018년 6월까지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 원고는 2018. 3. 16. 피고에게 주택 신축을 위한 토지 사용 승낙서를 교부하였으나, 피고는 2018년 6월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원고 허락 없이 제3자에게 D토지와 F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분양, 매각함.
  • 원고는 2018. 7. 2.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

사건
2018가단6938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
C
변론종결
2019. 3. 28.
판결선고
2019. 4. 2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괴산군 D전 526m2, 충북 괴산군 E전 527m2, 충북 괴산군 F 전 527m2 지상 주택을 철거하고, 위각 토지를 인도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취지 원고는 그 소유인 청구취지 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지번만으로 개별 토지를 특정한다. 원래 원고 소유인 분할, 합병 전 G 토지 1,058m2, D 토지 522m2를 2018.3.6. 합병하여 D 토지 1,580m2가 되었고, 다시 2018. 5. 2. D 토지 526m2, E 토지 527m2, F 토지 527m2로 분할된 것이다)을 피고에게 대금 2억 원에 매도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제3자에게 분양, 매각한 다음 2018년 6월까지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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