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1차 가해자의 구상금 책임 및 과실 비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6,124,90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08. 5. 13. 04:30경 피고는 자신의 차량으로 보행자 C를 충격 후 도주하는 1차 사고를 야기함.
  • 같은 날 04:35경 원고 차량 운전자 E은 길에 쓰러져 있던 C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C는 사망하는 2차 사고가 발생함.
  • 현대해상화재보험은 무보험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장사업자로서 C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84,979,950원을 지급함.
  • 원고는 원고 차량에 대한 공제 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현대해상의...

사건
2018가단6174 구상금
원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
A
변론종결
2018. 8. 21.
판결선고
2018. 9.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24,905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3.부터 2018. 5.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5. 13.04:30경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한솔초등학교 앞길을 피고 소유인 B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산남4거리 방면에서 구 법원 방면으로 1차로와 2차로를 걸쳐 주행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보행자 C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C를 길 위에 쓰러지게 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이하 1차사고라 한다). 나. D회사 소속 운전사 E은 같은 날 04:35경 F 매그너스 택시(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한솔초등학교 앞길을 운전하여 가다가 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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