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24,905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3.부터 2018. 5.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5. 13.04:30경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한솔초등학교 앞길을 피고 소유인 B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산남4거리 방면에서 구 법원 방면으로 1차로와 2차로를 걸쳐 주행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보행자 C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C를 길 위에 쓰러지게 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이하 1차사고라 한다).
나. D회사 소속 운전사 E은 같은 날 04:35경 F 매그너스 택시(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한솔초등학교 앞길을 운전하여 가다가 길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