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요지
가. 원고는 2018.3.5. 피고의 과장 D로부터 특수 옵션 전동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 게차'라 한다) 임대 요청을 받아 2018. 3. 7. 피고 측에 관련 견적서를 보냈고, 이후 D와 이 사건 지게차의 사양, 월 차임, 임대차 기간 등에 관한 교섭을 진행하였다.
나. D는 2018. 3. 27. 원고에게 피고의 이 사건 지게차 2대 임차 의사를 알렸고, 이에 원고는 2018. 3. 28.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D와 이 사건 지게차 세부 옵션과 거래조건 등을 상의하여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지게차를 인도하기로 한 2018. 4. 2. 이사건 지게차 2대에 관하여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