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612,08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880,4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2014년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2018년 3월 무렵 관계를 끝마칠 때까지 원고가 피고 C에게 금전을 대여(2015. 9. 24. 23,500,000원, 2018. 1. 30. 9,500,000원, 2018. 2. 27. 518,000원 등)하거나 원고와 원고의 딸 B 명의 신용카드로 피고 C이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보험료, 금 등 운영비용을 대신 지급(합계 11,125,250원)하는 등 금전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 C은 2018. 3. 11. 원고에게 1 피고 C이 원고로부터 합계 45,880,450원을 차용하였다, 2 피고 Col 피고 회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