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주차 차량과 교통사고 상해 확대 간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구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원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 피고는 피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임.
  • 원고 차량 운전자가 비보호좌회전 중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함.
  •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토바이와 분리되어 진행방향으로 튕겨나가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된 피고 차량에 부딪힌 후 도로 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음.
  •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손해배상금 196,158,330원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과 ...

사건
2018가단28372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
담당변호사 ○○○, ○○○,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티스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21.
판결선고
2019. 8.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231,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D 더뉴아반테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과 F SM5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7. 8. 6. 12:5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124 소재 편도 4차선 도로 중 1차로를 육거리시장 방면에서 분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사거리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중, 분평사거리 방면에서 육거리시장 방면으로 직진하던 G 운전의 H 오토바이 앞 부분을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G는 오토바이와 분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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