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231,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D 더뉴아반테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과 F SM5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7. 8. 6. 12:5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124 소재 편도 4차선 도로 중 1차로를 육거리시장 방면에서 분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사거리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중, 분평사거리 방면에서 육거리시장 방면으로 직진하던 G 운전의 H 오토바이 앞 부분을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G는 오토바이와 분리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