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2019. 2.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요지
1 원고는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운영하던 E에게 2018. 1. 24.부터 2018. 2. 28.까지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E은 피고와 동업하여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다가 2018. 5. 24. 동업관계를 탈퇴하였고, 이 사건 점포를 단독 운영하게 된 피고는 E에게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지분 정산금 8,000만 원[(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재고 물품 가격 1억 1,000만 원)×1/2]을 지급하되, 그 중 3,000만 원은 피고가 E의 F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현실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E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