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69,0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4.부터 2018. 3.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 24. 충북 증평군 C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4. 2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2. 28.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D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4층 4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16. 2. 28.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