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6. 1. 27.경 C주식회사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군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착공일 2016. 1.28. 준공예정일 2017. 3. 1., 계약금액 90억 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C주식회사는 2016. 3. 10.경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일체를 E에게 15억 300만 원으로 하도급주었다.
나. C주식회사가 공사비 조달이 어려워 공사를 중단하게 되자 원고는 2016. 5.경 F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 2016. 5.경 ~ 2017. 8.경, 공사대금 98억 5,149만 원의 2차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7. 6. 3.경 8억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