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12. 20.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질병 특정 고도장해 담보 보험금 10,000,000원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2. 20. 원고와 사이에 당시 임신 중이던 피고의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별지 기재 C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질병 특정 고도장해" 보장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에 따르면, 아래 취지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질병 특정 고도장해" 보험금 1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1) 보험금의 종류와 지급사유(제1조)
보험기간 중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특약에 따라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 기재 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