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75.42m2를 인도하고, 2018. 2. 28.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13. 2. 1. 피고 C과 사이에,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75.42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2. 28.부터 2018. 2.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1. 12.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4. 2. 19. 이 사건건물 중각 1/2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이하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