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억 6,000만 원 한도 내에서 98,792,039원 및 그 중 67,684,348원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9%의 비율에 의한 돈을,
나. 2억 원 한도 내에서 197,585,731원 및 그 중 152,088,029원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하여 주었고(이하 각 대출금을 합하여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2017. 11. 23. 현재 이 사건 대출금의 미상환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며, 2014. 8. 22.자 대출금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8.9%, 2014. 9. 29.자 대출금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8%이다.
(단위:원, 미상환금기준일:2017.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