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보증채무 이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D 주식회사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근보증인으로서, 2014. 8. 22.자 대출금에 대해 1억 6,000만 원 한도 내에서 98,792,039원 및 지연손해금을, 2014. 9. 29.자 대출금에 대해 2억 원 한도 내에서 197,585,731원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D 주식회사에 2014. 8. 22.과 2014. 9. 29. 두 차례에 걸쳐 대출을 실행함.
  • 2017. 11. 23. 기준 미상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2014. 8. 22.자 대출금에 대해 98,792,039원(지연손해금율 연 18.9...

사건
2018가단145 보증채무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고
C
변론종결
2019. 3. 8.
판결선고
2019. 4.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억 6,000만 원 한도 내에서 98,792,039원 및 그 중 67,684,348원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9%의 비율에 의한 돈을, 나. 2억 원 한도 내에서 197,585,731원 및 그 중 152,088,029원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하여 주었고(이하 각 대출금을 합하여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2017. 11. 23. 현재 이 사건 대출금의 미상환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며, 2014. 8. 22.자 대출금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8.9%, 2014. 9. 29.자 대출금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8%이다. (단위:원, 미상환금기준일: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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