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1층중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소매점 70.5m2를 인도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건물에서 C병원을 설치,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1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소매점 70.5m2(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임대차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되, 위 보증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2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 1억 원은 C병원이 정상화되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보증금 중 2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점을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D'라는 상호의 소매점을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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