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점유회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침탈자의 현재 점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점유회수청구는 피고가 현재 이 사건 매점을 점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C병원을 운영하며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
  • 원고는 2016. 3. 10. 피고와 이 사건 매점(70.5m2)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임대차기간 3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중 2억 원을 지급함.
  • 원고는 이 사건 매점을 인도받아 'D'라는 상호의 소매점을 운영함.
  • 피고는 운영진 교체 후 원고에게 보증금 잔금 1억 원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7. 10. 25.경 이 사건 매점 출입문에...

사건
2018가단10197 점유회수
원고
A
피고
의료법인 B
변론종결
2019. 7. 12.
판결선고
2019. 8.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1층중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소매점 70.5m2를 인도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건물에서 C병원을 설치,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1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소매점 70.5m2(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임대차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되, 위 보증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2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 1억 원은 C병원이 정상화되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보증금 중 2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점을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D'라는 상호의 소매점을 운영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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