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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재나10014 청구이의
원고(재심원고),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B(개명 전 이름: C)
변론종결
2018. 1. 12.
판결선고
2018. 2. 9.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재심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 및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제1심판결과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6,152,660원과 이 중 13,816,197원에 대하여는 2012. 11. 27.부터, 22,336,463원에 대하여는 2013. 2. 26.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2018. 1. 3.자 재심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가단620호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9. 2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②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청주지방법원 2013나5054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5. 2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③ 원고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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