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64,726,86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6. 16.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2013. 11. 26.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26289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64,726,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16.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대여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회사 및 그 대표이사 주소지로 소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위 법원에서는 2014. 3. 19.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하고, 2014. 4. 30.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피고 패소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 201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