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의 소 적법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각하

결과 요약

  • 피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2항의 적법 요건(형사상 처벌받을 행위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 등)을 갖추지 못하여 재심의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1. 26.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의 소를 제기함.
  • 피고 주소지로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2014. 3. 19. 공시송달이 명해지고, 2014. 4. 30.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됨.
  • 피고는 공시송달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15. 12. 21.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함.
  • 항소심 진행 중 2016. 9. 30. ...

사건
2017재가단30 대여금
원고(재심피고)
A
피고(재심원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3. 27.
판결선고
2018. 4. 17.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64,726,86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6. 16.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2013. 11. 26.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26289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64,726,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16.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대여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회사 및 그 대표이사 주소지로 소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위 법원에서는 2014. 3. 19.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하고, 2014. 4. 30.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피고 패소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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