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 군수 비서실장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의 고의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E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 검사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E는 N면사무소 복지민원계장으로, Q군수 비서실장 O의 요청에 따라 Q군수 부속실 비서 V의 메일로 주민 266명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된 명단을 받음.
  • 피고인은 이 명단 중 4명의 주민(R, S, T, U)의 전출 여부와 전출일자를 주민등록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후, 이를 추가 기재하여 V에게 전송함으로써 O에게 제공함.
  • 검사는 피고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수집된 ...

2

사건
2017노82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항소인
피고인 5. 및 검사(피고인 1. 내지 4., 6 내지 8.에 대하여)
검사
최우혁(기소), 곽계령(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12. 7.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는 무죄. 검사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E(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이 Q군수의 비서실장 0의 요청에 따라 Q군수 부속실의 비서 V의 메일로 송부한 주민의 전출 여부와 전출일자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2)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 제공의 상대방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0로부터 개인정보인 주민들의 이름과 주소를 받아 이 사건 정보를 추가 기재하여 0에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72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