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지인( 공소외 망 N의 부탁으로 청주시 D에 있는 조립식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의 임대차 계약 체결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그 후 N가 일당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알던 손님을 N가 운영하던 이 사건 게임장에 소개를 시켜주었다.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된 이후 N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로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N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실업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원심에서도 자신이 실업주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