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미필 사행성 게임장 운영 및 사행행위 영업 관련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8. 1.경부터 2015. 8. 11. 05:30경까지 청주시 D 소재 조립식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함.
  • 피고인은 종업원 E, F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기를 제공하고, 현금을 투입하여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획득된 점수에서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해...

1

사건
2017노810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우기열(기소), 곽계령, 강화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2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지인( 공소외 망 N의 부탁으로 청주시 D에 있는 조립식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의 임대차 계약 체결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그 후 N가 일당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알던 손님을 N가 운영하던 이 사건 게임장에 소개를 시켜주었다.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된 이후 N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로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N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실업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원심에서도 자신이 실업주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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