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관 폭행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및 죄수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교통단속 현장을 촬영하던 중 경찰관 E이 동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자 이에 항의하며 휴대폰을 잡고 밀고 당기는 실랑이를 벌임.
  •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 판단

  •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

2

사건
2017노76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남철(기소), 곽계령(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의 교통단속 현장을 촬영하던 중,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촬영하던 동영상의 삭제를 요구하며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자 이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휴대폰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의 실랑이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또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찍은 동영상을 삭제하라고 요구하거나 위 핸드폰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였다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직권판단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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