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횡령 및 최저임금법 위반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0월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 검사의 최저임금법 위반 항소는 기각하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인용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회사의 운영 경비로 횡령함.
  •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며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검사는 피고인이 충남 주재기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

1

사건
2017노673 업무상횡령,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이형관(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최저임급법위반의 점 -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충남 주재기자들에게도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AH, AQ은 1일 8시간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계약서에 기재된 기간만큼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설령 AH, AQ이 1일 8시간 근무를 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이들 진술에 따라 근무한 것으로 보더라도 역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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