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건비 미지급 항의 목적의 공사장 출입구 차량 주차 및 플래카드 설치 행위의 업무방해 및 모욕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용역업체를 운영하며 H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I(주)에 근로자를 공급하였으나, I(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함.
  • 피고인은 I(주)의 원청인 F(주)에 인건비 지급을 요구하며 두 차례 확인서를 받았으나, 임금이 지급되지 않자 이 사건 범행에 이름.
  • 피고인은 2016. 4. 25.부터 2016. 4. 26.까지 H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1

사건
2017노530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상록(기소), 곽계령(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H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이하 '이 사건 공사장'이라 한다) 출입구에 승합차 1대와 포터차량 1대를 주차해놓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사건 공사현장의 출입구는 여러 곳에 있었기 때문에 공사차량이 통행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량들을 주차해놓았다 하더라도 피해자 F(주)[이하 'F'이 라 한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F은 I(주)[이하 T'이라 한다]와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I에 근로자를 공급하였는데, I이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주지 않았다. 이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8,9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