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로 인한 항소심 판결: 공소장 변경에 따른 파기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 몰수, 180,212,890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5. 12. 22.경까지, 그리고 2016. 10.경부터 2016. 12. 27.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D건물 602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임.
  •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마사지방, 탕방, 대기실 등을 갖추고 성매매를 알선하며, 종업원들에게 손님당 6만 원을 지급하고 손님들로부터 1인당 13...

2

사건
2017노3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남철(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212,890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아래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부분의 범죄사실 중 2016. 10.경부터 2016. 12. 27.경까지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범행을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된 데다가 위와 같이 추가되는 부분은 원심판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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