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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1624 특수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현동길(기소), 임예진, 이영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2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상해의 범의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B 크루즈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붙잡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매단 채 이 사건 차량을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이를 붙잡으려다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할 뿐이다. 2) 범행영상 CD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원심은 피해자가 제출한 범행영상 CD(수사기록 제33쪽)를 기초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위 범행영상 CD는 복사본인데다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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