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벌금 400만 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 10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30. 선고 2005도40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