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운전치상죄의 상상적 경합 및 원심판결 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C와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험운전치...

2

사건
2017노13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혜승(기소), 곽계령(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아반떼 차량의 왼쪽 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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