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밝혀진 확정판결로 인한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 진행 중,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7. 9. 16.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밝혀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처리 및 양형의 적정성

  • 쟁점: 원심판결 선고 후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이 사건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

2

사건
2017노1184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석동현(기소), 곽계령(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아래 증거의 요지란 중 판시 전과 부분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4.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7. 9.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강제추행죄와 이 사건 각 죄는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72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