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및 ②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음에 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4.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G 대리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