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기망행위 판단 기준: 변제 의사·능력 및 차용금 용도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차용금 용도를 속여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9. 4.부터 2014. 12. 4.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6,8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 대리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함.
  • 검사는 피고인이 당시 수억 원의 채무가 있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

1

사건
2017노1065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조남철(기소), 박세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20.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및 ②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음에 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4.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G 대리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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