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원심판결 파기 및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징역 4월을 선고함.
  • 원심판결은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식적으로 확정됨.
  •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상소권회복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청구 사유의 존재 여부

  • 피고인이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이 규정...

2

사건
2017노104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자은(기소), 곽계령(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재심청구 사유의 존재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이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재심청구 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주소보정, 소재탐지촉탁, 구금영장 발부 등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다한 후에도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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